케냐 법인 설립 없이 케냐에서 채용하기
외국 기업을 위한 케냐 EOR 경로
NNRoad는 외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도 케냐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케냐 Employer of Record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Employer of Record 모델이 적합한 경우, NNRoad는 고용 관계에 있어 현지 고용주가 되며, 귀사는 직원의 일상 업무, 보고 체계, 산출물, 목표 및 성과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경로는 특히 첫 채용, 시장 진입 팀, 원격 근무자, 영업직, 지원 부서, 운영 인력, 그리고 케냐 고용 구조를 구축할지 결정하기 전에 규정을 준수하는 현지 고용 설정이 필요한 동아프리카 분산 팀에 유용합니다.
귀사가 계속해서 통제하는 사항
귀사는 직원을 직접 선택하고, 역할을 정의하며, 보상 전략을 세우고,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며, 성과를 평가합니다. NNRoad는 고용주 측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므로 채용 전에 케냐 고용, 급여 및 컴플라이언스 계층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케냐 니즈에 맞는 NNRoad 서비스 이용하기
이 페이지는 자체적인 현지 고용 법인 없이 케냐에서 표준적인 직원 관계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자체적인 케냐 고용 설정이 있고 급여 집행만 필요한 경우, 케냐 급여 아웃소싱을 이용하십시오. 주요 이슈가 노동 허가 또는 외국인 온보딩인 경우, 케냐 외국인 채용을 이용하십시오. 표준적인 직원 관계 대신 프로젝트 기반, 유연한 또는 벤더 관리형 인력이 필요한 경우, 케냐 온디맨드 인재.
더 폭넓은 계획을 위해, 당사의 글로벌 Employer of Record 개요, 케냐 컴플라이언스 허브, 케냐 블로그 아카이브, 및 노동 비용 계산기.
케냐에서 공식 고용은 계약서 파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케냐는 계약을 단순한 형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케냐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3개월 이내에 합리적으로 완료될 수 없는 업무를 다루는 서비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면 명세서는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서면 고용 세부 사항은 온보딩 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 관계 전체와 그 종료 후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수정하고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 종료 후 5년 동안 서면 세부 사항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및 급여 명세서는 선택 사항인 행정 업무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의 일부입니다
케냐에서는 적절한 고용 행정에 급여 지급 시 또는 그 이전에 항목별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케냐 EOR 설정이 최초 계약 발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기록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해고 기록은 고용주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케냐의 고용 컴플라이언스는 마지막 근무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 종료 또는 해고를 2주 이내에 가장 가까운 고용 서비스 사무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케냐 EOR가 단순한 급여 처리용 껍데기가 아닌 실제 현지 고용주 프레임워크로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케냐의 급여 계획은 임금, 주거비 및 법정 공제액에서 시작됩니다
케냐의 급여 벤치마킹은 직종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냐의 예산은 하나의 일반적인 국가 급여 하한선을 사용하여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일반 임금 명령은 나이로비, 몸바사, 키수무, 나쿠루, 엘도렛 시를 포함한 특정 구 시(former municipalities) 및 기타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직종 및 지역별 밴드에 따라 최저 임금을 설정합니다. 이는 제안서가 발행되기 전에 실제 직무 및 위치를 기준으로 보상 계획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거비는 케냐 특유의 컴플라이언스 사항입니다
케냐 고용법은 급여 구조에 이미 주거 요소가 통합되어 있지 않는 한, 고용주가 적절한 주거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주거 처우는 케냐에서 단순한 복지 선호도가 아닌 실제 고용 설계의 문제가 됩니다.
주거비는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케냐 세법은 해당 주거를 과세 대상 고용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냐 EOR 설정은 첫 급여가 처리되기 전에 고용 계약, 급여 처리 및 보상 설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급여 체계는 PAYE(소득세) 그 이상으로 광범위합니다
현실적인 케냐 급여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PAYE, NSSF, SHIF 및 Affordable Housing Levy가 포함됩니다. KRA의 현재 PAYE 지침은 10%에서 35%까지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며, 거주자 직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NSSF 4년 차 기여율은 하한 소득 한도를 KES 9,000으로, 상한 소득 한도를 KES 108,000으로 인상하였으며, 월 최대 NSSF 기여금은 근로자 6,480 KES, 고용주 6,480 KES입니다. 급여 소득에 대한 현재 SHIF 기여금은 총 급여 또는 임금의 2.75%이며, 월 최소 KES 300이 적용됩니다. Affordable Housing Levy는 근로자 본인 급여의 1.5%와 고용주 부담금 1.5%로 구성됩니다.
송금 시기가 중요합니다
PAYE 및 PAYE 신고서는 다음 달 9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Affordable Housing Levy 또한 납부 기한이 되는 달의 말일 이후 영업일 기준 9일 이내에 송금되어야 합니다. NSSF 4년 차 송금액은 다음 달 9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급여 소득에 대한 SHIF 기여금은 매달 9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케냐 EOR(Employer of Record) 서비스 제공업체가 급여 명세서 출력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법정 일정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케냐 고용인의 의무는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팀이 성장함에 따라 케냐의 컴플라이언스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냐 EOR이 첫 채용 시 유용한 이유 중 하나는 인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용주의 의무가 더 운영 중심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두 명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구조가 더 넓은 현지 확장을 원하는 이후의 구조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방지 정책은 직원 20명부터 의무화됩니다
케냐의 고용(일반) 규칙에 따라,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성희롱에 관한 정책 성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관리상의 선호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거버넌스 의무가 어떻게 더 명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확장 계획에 중요한 이유
케냐 내 사업 규모가 아직 작다면, EOR은 고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직접 팀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인원수에 따른 거버넌스 및 문서화 요구 사항을 암묵적으로 남겨두기보다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휴가, 병가 및 가족 권리는 실질적인 최소 기준을 형성합니다
연차 휴가는 재량적 혜택이 아닙
케냐에서 직원은 12개월 연속 근무 후 매년 21일 이상의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 발생 기간 중 최소 2개월 연속 근무 후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법정 요율에 따라 월 단위로 휴가가 누적됩니다.
출산 및 육아 휴가는 법적 권리입니다
여성 직원은 3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직원의 연차 휴가 권리를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남성 직원은 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가에도 법정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2개월 연속 근무 후, 직원은 필요한 의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 하에 매 12개월 연속 근무 기간마다 7일의 유급 병가와 이후 7일의 반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케냐 EOR 모델에서 이러한 권리가 중요한 이유
실제로 케냐 EOR은 단순히 누군가를 급여 명부에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휴가 누적 방식, 가족 관련 휴가 처리 방식, 그리고 유급 결근이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고용 기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케냐의 퇴사는 절차, 통지 및 적절한 해고 논리가 필요합니다
케냐의 통지 기간은 계약에서 더 길게 규정하지 않는 한 급여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또는 급여가 월 단위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계약에서 더 긴 통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서면 통지 후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법정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케냐는 “즉시 발효”와 같은 비공식적인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처리해서는 안 되는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징계 해고에는 심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위 행위, 성과 저하 또는 신체적 무능력 등의 사유로 고용을 종료하기 전에, 고용주는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직원이 선택한 다른 직원이나 현장 노조 대표가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원의 소명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권고사직(Redundancy)은 별도의 공식 경로가 있습니다
케냐의 권고사직 절차는 단순히 통지와 최종 급여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노동청 및 직원 또는 노조 통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최소 1개월의 통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 그리고 근무 완료 1년당 최소 15일 치 급여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근무 수당(Service pay)은 권고사직 퇴직금(Redundancy severance)과 동일한 것이 아닙.
고용주는 서비스 급여(service pay)를 해고 퇴직금(redundancy severance)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 해지 시 케냐의 서비스 급여 규정은 직원이 이미 NSSF, 등록된 연금 또는 적립 기금, 또는 다른 자격이 있는 퇴직금이나 서비스 급여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력 증명서(Certificate of service)는 퇴사 워크플로우의 일부여야 합니다
해지 시, 고용 기간이 연속 4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는 케냐 EOR 프로세스는 통지, 절차, 퇴직금 및 퇴사 서류를 별개의 단계가 아닌 통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Class D는 고용주 특정적이며 수습생(Understudy) 중심입니다
케냐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대개 고용주 특정적입니다
케냐의 많은 표준적인 외국인 직원 사례에서 실질적인 경로는 Class D 고용 허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 입국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특정 고용주에 의한 특정 고용과 결부되어 있으며, 케냐 내에서 기술이나 자격을 구할 수 없고 채용이 케냐에 이익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주 측 서류는 많은 기업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상세합니다
공식 Class D 체크리스트에는 여권과 채용 제안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주의 커버 레터, 회사 등록 서류, 유효한 KRA 세무 준수 증명서, 학위 및 전문 자격증, 이력서, 그리고 증명서, 계약서, 이력서 및 연락처가 포함된 케냐 수습생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고용 보고서인 Form 27 또한 공식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적절한 허가 없는 고용은 나중에 가볍게 정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케냐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필수 허가나 통행증 없이 어떤 형태의 고용에 종사하는 것도 위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온보딩은 채용 후 행정 단계으로 취급하기보다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되어야 합니다.
핵심 이슈가 외국인 근로자 이민, 허가 전략 또는 이주라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케냐에서 외국인 채용 그래야 업무 권한과 현지 고용 설정이 처음부터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케냐 EOR, 급여 아웃소싱 또는 온디맨드 인재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역할이 고용 형태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케냐 EOR를 사용하십시오
개인이 귀사의 조직 내에서 직원처럼 근무할 예정인 경우, 즉 지속적으로 귀사의 운영 모델에 따라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느슨한 프로젝트 계약이 아닌 실제 고용 관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역할인 경우 케냐 EOR이 일반적으로 올바른 경로입니다.
이미 고용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급여 아웃소싱을 이용하세요
귀사가 이미 케냐 내 고용 법인 또는 등록된 고용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급여 집행, PAYE 관리 및 정기적인 법정 공제금 납부만 필요한 경우, 케냐 급여 아웃소싱은 일반적으로 전체 EOR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합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업무에는 온디맨드 인재를 활용하세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표준 고용 관계가 아닌 유연한 인력 운용, 정의된 범위의 업무, 전문 프로젝트 수행 또는 벤더 관리 지원인 경우, 케냐 온디맨드 인재가 더 나은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경로 선택이 중요한 이유
케냐의 계약 형식, 주거 규정, 법정 공제금 납부 및 외국인 근로자 허가 구조는 처음부터 법적 모델을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 모두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가장 깔끔한 솔루션은 첫 주에만 빨라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NNRoad의 케냐 EOR 라이프사이클 운영 방식
1) 역할 및 구조 검토
NNRoad는 해당 업무가 케냐 EOR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케냐 급여 아웃소싱,, 케냐 온디맨드 인재,또는 케냐 내 외국인 채용. 이를 통해 급여 전용, 프로젝트 기반 또는 이민 관련 케이스가 잘못된 모델에 강제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계약 및 보상 매핑
EOR이 적절한 경로임이 확인되면, 케냐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 조건, 역할, 급여 구조, 주거 처리, 근무지, 보고 체계, 해고 통보 로직 및 법정 가정 사항을 조정합니다.
3) 급여 및 송금 활성화
저희는 온보딩 데이터, PAYE 설정, NSSF 및 SHIF 준비 상태, 주거 분담금 로직, 급여 명세서 워크플로우 및 정기 송금 일정을 조율하여 직원이 첫 급여 주기부터 실행 가능한 고용 체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4) 지속적인 라이프사이클 관리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면 NNRoad는 급여 관리, 휴가 입력, 고용 변경, 관련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규정을 준수하는 오프보딩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고용 측면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귀사가 나중에 자체적인 현지 고용 구조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깔끔한 경로는 케냐 급여 아웃소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외국 기업이 케냐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네. 케냐 EOR(Employer of Record) 구조를 통해 외국 기업은 자체적인 현지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도 케냐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NNRoad는 현지 고용 관계를 지원하며, 귀사는 직원의 업무, 결과물, 목표 및 성과에 대해 일상적인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케냐 EOR에는 일반적으로 PAYE, NSSF, SHIF 및 주거 수당 처리가 포함되나요?
네. 제대로 운영되는 케냐 EOR 설정에는 일반적으로 PAYE, NSSF, SHIF 및 저렴한 주택 분담금(Affordable Housing Levy)에 대한 급여 관리가 포함되며, 해당되는 경우 주거 숙박 또는 주거 수당 처리와 같은 케냐 특유의 고용 설계 사항도 함께 포함됩니다.
케냐에서는 고용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많은 표준 고용 사례에서 그렇습니다. 케냐에서는 3개월 이상의 서비스 계약 또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EOR이 관리하는 모든 직원 관계에 있어 서면 조건이 더 안전한 표준입니다.
케냐 EOR 모델에서 해고 통지 및 정리 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케냐에서 월급제 고용은 계약에 더 긴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28일 전 서면 통지를 법적 기본값으로 합니다. 정리 해고는 별개의 사안이며 노동관, 직원 또는 노조에 대한 통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최소 1개월 전 통지 또는 해고 수당 지급, 그리고 근속 연수 1년당 최소 15일 치 급여의 퇴직금 지급을 포함하는 더 공식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케냐 EOR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업무 허가가 사례의 핵심인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이 더 깔끔합니다. 케냐에서 외국인 채용. 많은 표준 외국인 직원 사례는 고용주 전용 Class D 허가에 의존하며, 공식 절차에는 고용주 서류, 세무 준수 및 케냐인 수습 요건이 포함됩니다.
케냐 EOR 대신 케냐 급여 아웃소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의 경우 케냐 급여 아웃소싱을 귀사가 이미 자체적인 케냐 고용 법인 또는 등록된 고용주 구조를 갖추고 있고 급여 집행 및 반복적인 법정 급여 관리만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현지 고용주 계층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케냐에서 표준적인 직원 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케냐 EOR을 사용하십시오.